‘옥외집회 금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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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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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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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토요일마다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법원, 집회 허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 4대종교 종교인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참사 현장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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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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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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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92년 대선, 노태우 돈 받은 건 부끄러운 일이었다” ⑲ 유료 전용
1992년 12월 18일의 14대 대선은 민주당 김대중(DJ)과 민주자유당(민자당) 김영삼(YS)이 각축을 벌이고, 통일국민당(국민당) 정주영이 변수로 작용하는 구도였다. 나